제목 : 빌딩 주차설비상에서 배관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주차설비단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01월
1. 재해개요
'93. 1.17. 07:40경, 서울시 소재, ○○건설(주) 빌딩
신축공사 현장 지하실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설비(주) 소속
○○○(45세, 배관공)가 주차설비에서 배관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7.6M아래 지하 5층 바닥으로 추락,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1.20. 13:00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재해자 ○○○는 배관작업을 위하여 기계식 주차설비
3단(폭이 약 7.6m)으로 올라가서 배관 절단을 위해
지하5층 바닥에서 마닐라로우프로 결속하여준 Cutter기를 인양한
후 로우프를 풀고 Angle 인양을 위해 마닐라 로우프의 매듭을
결속하던중
○ 기계식 주차설비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Cutter기 및 마닐라
로우프와 함께 지하5층 바닥으로 추락,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94. 1.20. 13:00경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불안전한 작업방법
- Cutter기의 인양을 당시 작동하고 있던 주차설비를 사용,
작업하여야 하나, 추락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개구부에서
불안전하게 인력으로 인양작업중 사고발생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사고당시 재해자는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나
주차설비로 올라가 안전대와 안전모를 사다리 옆에 벗어놓고
작업을 하던중 추락함.
4. 재해예방대책
○ Cutter기 등 중량물의 작업도구를 해당 작업장소까지 운반시에는
인력 운반을 피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인양기구 혹은 해당
설비를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작업전 안전교육 및 작업지시를 할 때에는 각 작업자별로 유해.
위험한 요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인지시키고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작업지시를 하여야
한다.
○ 개구부 주위에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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