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장공이 바닥 개구부 덮개를 들어내다 실족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01월
1. 재해개요
'93. 1.14. 08:00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기업(주) ○○빌딩 신축공사 현장 지하1층에서, 미장공
○○○(46세)이 벽체 미장작업용 틀비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화조 작업구 개구부에 덮어 놓은 합판을 들어내던중, 4M
아래 바닥으로 실족,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08:00에 재해자가 미장 작업장에서 약 10m 떨어진 정화조 관리실로
들어가 정화조 내부작업용 작업구(개구부 123×120×60cm, 사다리꼴
개구부, [그림] )에 덮어놓은 합판을 발견하여 들어내던중 실족
(추정) 4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개구부 덮개 설치 상태 불량
- 근로자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개구부 덮개는
움직이거나, 타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못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했어야 하나 개구부에 합판등으로 단순히 덮어놓은 상태로
방치중 재해 발생
○ 보호구 미착용(안전모)
- 근로자는 현장에서 지급한 안전모를 착용후 작업했어야 하나
지급받은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중 개구부로 실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
○ 작업발판용 자재를 충분히 작업반에 지급후 작업토록 작업지시를
했어야 하나, 발판자재의 지급이 없이 작업을 지시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위를 유발
4. 재해예방대책
○ 사고가 발생된 개구부는 정화조 내부작업을 위한 작업구로
근로자가 수시로 방수등의 작업을 위해 드나들어야하고, 개구부가
덮개 등으로 설치하기에는 큰 개구부(120×123×60cm)이므로
덮개 설치보다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 현장내 모든 개구부 덮개는 CON'C 못 등으로 견고하고 합판에
식별이 용이한 황색 페인트 등으로 색칠후 적색으로 "개구부"
"추락주의"등의 안전표지를 명기후
○ 이러한 개구부 안전시설물을 타용도로 전용치 못하도록 근로자
교육시 주지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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