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백호로 노면정지작업중 석축이 붕괴되며 차량 전복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석축쌓기작업
재해유형 : 붕괴, 전복
날짜 : 1993년 01월
1. 재해개요
'93. 1.13. 15:40분경, 경북 소재, ○○ 묘지공원 조성을
위한 석축쌓기 작업을 위하여, 타이어 백호우를 사용,
자재운반용 진입로 정지 작업중, 노견석축이 붕괴되면서 백호우가
전락되어 운전원(30세)이 두부파열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석축 4단 축조 및 정지작업으로, 사고당시는 3단석축을 완료하고
4단 석축을 쌓기 위해, 백호우 삽날을 이용, 토사(1㎡)를 밀며
정지작업중, 백호우 자체하중(11.5톤) 및 진동으로 3단 석축이
붕괴(길이 15M)되면서 백호우가 전락 사고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견치석 찰쌓기 석축시공 불량
- 붕괴된 지역은 석축시공후 뒷채움한 성토지역으로 원지반에
식생하던 잡목, 풀등의 표피제거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뒷채움 및 성토작업을 실시, 원지반과 성토지반 사이에 분리작용
유발
- 석축 배면 뒷채움채의 다짐 불충실
- 찰쌓기용으로 CON'C 대신 MORTAR를 사용함으로서 석축 자체의
강성부족 초래
○ 중장비 운행에 따른 사전 안전조치 미흡
- 사전 작업장의 지형, 지반조사 미흡
- 붕괴예상성토, 뒷채움부의 장비 진입금지를 위한 진입금지표시
또는 전락위험표지 미설치
- 장비유도자 미배치
- 지반 침하 및 노견 붕괴방지조치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견치석 찰쌓기 작업방법 개선
- 원지반의 부패가능한 이물질(잡목, 풀, 솔잎등)을 완전히
제거한뒤, 성토 또는 뒷채움 실시하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
노견부의 지내력을 향상시키도록 함.
- 견치석 찰쌓기로는 MORTAR보다 CON'C를 충분량 투입 시공하여
석축자체의 강성을 높이도록 함.
- 부지내의 강우에 의한 빗물은 석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면
구배조정, 비닐덮기 및 배수공을 설치하도록 함.
○ 중장비 작업시 사전 안전조치 철저
- 작업장의 지형, 지반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특히
석축쌓기, 성토부정의 노견은 붕괴위험이 높으므로 중장비
운행시 노견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하고 반드시
장비유도자의 지휘에 따르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