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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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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비계상에서 벽체 석고보드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비계상에서 벽체 석고보드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식 비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벽체 석고보드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7월

  1. 이동식 비계상에서 벽체 석고보드 작업중 → 내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시 공 사 : OO기업(주)
   ■ 공 사 명 : OO구청 신축
   ■ 피 재 자 : 내장공, 3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이동식 비계 1단 (1.5m) 상부에서 벽체 석고보드
      부착중 실족하여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7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07:30경부터 피재자외 1명은 청사동 6층에서 벽면 석고보드 부착작업을 실시함 o 12:40경 청사동 6층 복도 벽면 석고보드를 부착하기 위하여 이동식 비계 (1단, 1.5m)상에서 작업중, 실족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이동식비계 설치 기준 불량 -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은 발판간의 틈 7cm, 발판간이 높이 차 3cm 발생하는 등 작업발판 설치상태불량 - 이동식 비계에 추락에 대비한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o 안전모 미착용 -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단부 개구부 상태의 이동식 비계위에서 작업하면서도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 대책 】 o 이동식 비계 설치 기준 준수 - 작업발판은 전면에 빈틈없이 설치 - 승강사다리 설치 -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 설치 - 상부에 표준안전난간 설치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현장내에서는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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