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비계상에서 벽체 석고보드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식 비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벽체 석고보드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7월
1. 이동식 비계상에서 벽체 석고보드 작업중 → 내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시 공 사 : OO기업(주)
■ 공 사 명 : OO구청 신축
■ 피 재 자 : 내장공, 3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이동식 비계 1단 (1.5m) 상부에서 벽체 석고보드
부착중 실족하여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7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07:30경부터 피재자외 1명은 청사동 6층에서 벽면 석고보드
부착작업을 실시함
o 12:40경 청사동 6층 복도 벽면 석고보드를 부착하기 위하여 이동식 비계
(1단, 1.5m)상에서 작업중, 실족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이동식비계 설치 기준 불량
-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은 발판간의 틈 7cm, 발판간이 높이 차 3cm
발생하는 등 작업발판 설치상태불량
- 이동식 비계에 추락에 대비한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o 안전모 미착용
-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단부 개구부 상태의 이동식 비계위에서
작업하면서도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 대책 】
o 이동식 비계 설치 기준 준수
- 작업발판은 전면에 빈틈없이 설치
- 승강사다리 설치
-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 설치
- 상부에 표준안전난간 설치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현장내에서는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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