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케이블 지지용 조가선 설치작업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가선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조사선 설치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9년 08월
1. 광케이블 지지용 조가선 설치작업중→ 통신공,감전 ·사망
■ 발생월일 : 1999. 8.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 시 공 사 : (주)OO통신
■ 공 사 명 : OO 서비스망 시설공사
■ 피 재 자 : 통신공,36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1명
■ 피재자는 전주 약 6m 높이에 조가선(광케이블 지지용 강연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주 옆 가로등 부근 지상에서 조가선을
당기던 중 가로등의 노출 충전부에 조가선의 접촉에 의해 감전되어
인근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광케이블 설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두루넷 서비스망 시설공사 현장으로 공정율 약50% 진행중임
○ 당일작업은 전주의 약6m 높이에 조가선
(공케이블 지지용 강연선, 단면적 : 38㎟) 설치작업으로 09:00경부터
현장소장외 6명이 작업을 시작하였음
○ 18:30경 피재자가 조가선을 당기던중 전주옆 가로등의 노출충전부에
조가선이 접촉되어 조가선을 잡고있던 피재자가 220V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작업전 안전점검 미실시
- 피재자가 가로등 부근 지상에서 광케이블 지지용 조가선을 당길 당시에
가로등은 전원이 인가된 상태였으며, 가로등 내부로 인입배선된 전원선
(220V)의 접속부위가 일부 노출 누전되어 감전되어 감전사고 발생
○ 감전방지용 개인보호구 미착용
[대책]
○ 작업전 안전점검 실시
- 가로등 전주 등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시에는
작업시작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실시
- 가로등 시설물 관리자(관할구청)는 가로등 내부 전선에서 전주로 누전되지
않도록 절연상태를 점검 관리하고 접지(3종접지) 시공철저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근로자의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절연장갑 등
감전방지용 개인보호구 착용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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