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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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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변실에서 양수 작업중 질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제수변실에서 양수 작업중 질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배기유해가스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양수작업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9년 08월

  1. 제수변실에서 양수작업중→보통인부, 질식 사망

   ■ 발생월일 : '99. 9.
   ■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 시 공 사 : OO건설(주)
   ■ 공 사 명 : 광역상수도 O단계 O공구 제수변실 양수작업
   ■ 피 재 자 : 보통인부, 30세
   ■ 사고유형 : 질식
   ■ 피해정도 : 사망
   ■ 기준공된 광역상수도 제수변실에 물이차 내연기관이 부착된 가솔린 엔진식
      양수기를 사용하여 양수작업중 배기유해가스(CO 등)에 의해 질식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제수변실 양수작업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제수변실에 물이차 양수작업을 위하여 본사 토목시공팀 사후관리 아파트에서 피재자외1명이 투입됨 ○ 10:00경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1명이 재해현장에 도착하여 지하맨홈 (제수변실) 내부의 물을 퍼내기 위해 내연기관이 부착된 가솔린 엔진식 양수기를 도로상에 설치하였으나 내부가 깊어 양수기 흡입 호스가 짧아 맨홀 내부의 수직사다리 중간에 설치된 스팅그레이팅 발판위에(지하5m경) 설치, 가동한 이후 작업자는 밖에서 대기함 ○ 1∼2시간 가동후 물 배출 상태를 확인하고 양수기를 제조정하기 위해 내부 작업중 의식이 흔미해지는 질식증상을 느끼고 외부로 나오던중 1명은 외부로 나오고 1명도 사다리를 오르다 추락하여 익사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작업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 밀폐공간 내에서 내연기관을 가동시킴으로써 배출된 유해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수 등)에 의한 질식재해발생 - 11:20경, 현장조사시 측정결과 · 황화수소 : 27.5ppm · 일산화탄소 : 측정최대치인 300ppm초과 · 가연성가스 : 9.0% · 산 소 : 18.4% ○ 환기 미실시 - 밀폐된 장소에서 내연기관이 탑재된 양수기를 사용하면서도 환기 미실시하고 출입하다사고 발생 [대책] ○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 산소결핍 위험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당해 장소의 공기중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 이상인 상태에서 작업 ○ 작업전, 작업중 환기실시 - 산소결핍 장소의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산소농도를 18% 이상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시작전, 작업중 강제환기를 실시하고 밀폐된 공간내부에서는 내연기관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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