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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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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부 벽체 철거작업중 상부에서 투하한 해체물에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학교내부 벽체 철거작업중 상부에서 투하한 해체물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해체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학교내부 벽체 철거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8월

  1. 학교내부 벽체 철거작업중 상부에서 투하한 해체물에 →보통인부 맞음,
     사망

   ■ 발생월일 : '99. 8.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 시 공 사 : OO학원
   ■ 공 사 명 : 학교 별관동 3층 내부 칸막이벽 해체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27세
   ■ 사고유형 : 낙하
   ■ 피해정도 : 사망
   ■ 학교별관 내부 칸막이 벽체를 철거한 해체물(6"블록 조각)을 창
      밖으로 던지던중 1층에서 에어콘 보수공사를 마치고 외부로
      나오다가 떨어지는 블록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1일공사(인력시장 용역)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급식소 설치공사를 위해 직영으로 5명에게 구두계약 체결하고 작업에 투입됨 ○ 재해당일 06:00경부터 별관 3층 미술실 및 음악실 내부 벽체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내부 철거후 해체물을 리어카로 창가 주변에 운반하여 삽 및 손으로 블록 등을 창밖으로 던져서 처리도중 ○ 15:10경 투석된 블록이 1층 에어콘 보수공사를 마치고 외부로 나오던 피재자의 머리를 떨어져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안전시설(슛트) 미설치 - 높이 약 7.5m의 3층 바닥에서 블록을 철거하여 외부로 정리할 때 보호망(슛트)를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던져서 처리하다 사고발생 ○ 안전모 미지급 -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미지급,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토록 방치하여 낙하물에 두부를 보호 받지 못함. [대책] ○ 안전시설 조치 철저 - 블록등 공사 잔재물을 뒷정리할 때에는 슛트등의 보호망을 설치하여 작업토록 조치 ○ 안전모 지급 및 감독 철저 -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개인보호구인 안전모를 지급하고 항상 착용토록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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