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교내부 벽체 철거작업중 상부에서 투하한 해체물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해체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학교내부 벽체 철거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8월
1. 학교내부 벽체 철거작업중 상부에서 투하한 해체물에 →보통인부 맞음,
사망
■ 발생월일 : '99. 8.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 시 공 사 : OO학원
■ 공 사 명 : 학교 별관동 3층 내부 칸막이벽 해체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27세
■ 사고유형 : 낙하
■ 피해정도 : 사망
■ 학교별관 내부 칸막이 벽체를 철거한 해체물(6"블록 조각)을 창
밖으로 던지던중 1층에서 에어콘 보수공사를 마치고 외부로
나오다가 떨어지는 블록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1일공사(인력시장 용역)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급식소 설치공사를 위해 직영으로 5명에게 구두계약 체결하고
작업에 투입됨
○ 재해당일 06:00경부터 별관 3층 미술실 및 음악실 내부 벽체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내부 철거후 해체물을 리어카로 창가
주변에 운반하여 삽 및 손으로 블록 등을 창밖으로 던져서
처리도중
○ 15:10경 투석된 블록이 1층 에어콘 보수공사를 마치고 외부로
나오던 피재자의 머리를 떨어져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안전시설(슛트) 미설치
- 높이 약 7.5m의 3층 바닥에서 블록을 철거하여 외부로 정리할 때
보호망(슛트)를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던져서 처리하다 사고발생
○ 안전모 미지급
-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미지급,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토록 방치하여
낙하물에 두부를 보호 받지 못함.
[대책]
○ 안전시설 조치 철저
- 블록등 공사 잔재물을 뒷정리할 때에는 슛트등의 보호망을 설치하여
작업토록 조치
○ 안전모 지급 및 감독 철저
-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개인보호구인 안전모를 지급하고 항상 착용토록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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