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절연피복을 제거하던중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절연피복을 제거하던중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절연피복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절연피복제거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9년 08월

  1. 절연피복을 제거하던중 전선에 감전되어 → 전공, 사망

   ■ 발생월일 : 1999. 8.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정동
   ■ 시 공 사 : OO설비(주)
   ■ 공 사 명 : OO신문사 자동제어장치공사
   ■ 피 재 자 : 전공, 23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지상7층 공조실에서 피재자가 지상 7층 공조실에 설치된 공기좌화기의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활선과 비활선이 혼재되어 기설치된 전선
      26가닥중 비활선 예비전선 5가닥을 찾아 연결하기 위해 비활선 전선을
      선별하려고 임의 전선의 절연 피복을 제거하던 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조기 자동제어 설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당현장은 공정율 95%로 재해당일 작업은 지상7층 공조실에서 자동제어장치 설치용 비활선 전선을 선별하여 연결하는 작업임 ○ 10:00부터 피재자외 1명이 작업에 투입되어 동료 근로자는 지상4층 공조실에서 비활선 상태를 확인한 전선 7가닥을 1가닥으로 결선한후 지상7층 공조실로 가설하고 지상4층 공조실로 내려감. ○ 피재자는 지상7층 공조실에서 활선과 비활선이 혼재되어 기설치된 전선 26가닥중 비활선 예비전선 5가닥을 저항측정기를 이용하여 선별하기 위하여 ○ 전선(Ⅳ, 2.0mm, 220V)의 절연피복을 제거하던중 감전되어, 인근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13:22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정전작업 미실시 - 전기작업시 활선상태에서 절연피복 제거작업을 실시하다 사고 발생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시 피재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절연 피복 제거공구(니빠)를 이용하여 절연피복 제거작업을 실시하다 감전사고 발생 [대책] ○ 정전작업 실시 - 전기작업시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 재료 등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칸 후 작업실시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작업실시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