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틀해체작업중 가설조명등용 전선의 위치를 조정하던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가설조명등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형틀해체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9년 07월
1. 형틀해체작업도중 가설조명등용 전선의 위치를 조정하던중
→ 형틀목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 시 공 사 : OO건설(주)
■ 공 사 명 : OO주공 아파트 4공구 신축
■ 피 재 자 : 형틀목공, 59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아파트 지하1층에서 피재자인 형틀목공반장이 형틀해체작업중 가설조명등용
전선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가설조명등용 전선의 위치를
조정하던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공사금액 : 22,563 백만원]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공정율 10%로 지하구조물 골조공사 진행중임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작업반장외 7명이 APT 지하1층 내력벽 형틀
해체작업을 위해 5명은 110동 지하2층에서, 2명은 106동 지하1층에서
내력벽 형틀 해체작업을 실시하였음
o 17:23경 피재자가 지하1층에서 작업중이던 동료 작업자 2명에게 당일
작업을 종료하라고 말하고 나서 동료작업자가 귀가한 후 17:30경 피재자
혼자서 지하1층으로 이동하여 명일작업을 준비하던중 지하1층 슬라브에서
빗물이 가설조명등과 전선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o 가설조명등의 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거푸집동바리 수평연결재에 올라서서
파이프써포트를 잡고 바닥으로부터 약 3m높이에 설치된 가설 전선을
결속했던 절연테이프를 제거하던중 감전(220V)되어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가설조명등용 전선의 절연상태 불량
- 가설조명등용 배선작업시 전선접속부 절연상태 불량으로 충전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o 가설조명등 위치조정 작업시 안전수칙 미준수
- 가설조명등 위치조정 작업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활선 상태에서
가설조명등 이설작업을 실시
o 관리감독 소홀
- 임시 가설된 배선의 접속, 이설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숙련된 배전공으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나, 미숙련, 무자격자가 혼자서 임의로 작업을 실시
【 대책 】
o 가설조명등용 전선의 완벽한 절연상태 유지
- 가설조명등용 전선은 건설현장의 사용환경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가설 조명등용 백열전구 소켓접속은 접속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테이핑을 완벽하게 하거나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o 가설조명등 위치조정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가설조명등 위치조정 작업시 가설조명등 전원회로 인출 분전반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정전 작업실시
- 정상적인 작업자세가 유지 가능하도록 작업 발판 또는 작업대 설치후 작업
o 관리감독 철저
- 임시 가설된 배선의 접속, 이설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숙련된 배전공이 절연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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