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설전등의 백열전구를 교체하던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전구 교체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9년 07월
1. 가설전등의 백열전구를 교체하던중 → 내장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 시 공 사 : (주)OO건설
■ 공 사 명 : OO문화체육센타 신축
■ 피 재 자 : 내장공, 29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강당벽체에 흡음재를 설치하는 작업중에 가설전등의 백열전구가 파손되어
피재자가 전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전등 소켓에서 파손된 전구를 빼내려고
잡는 순간 파손된 백열전구의 충전부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2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공정율 95%로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중이었음
○ 피재자는 재해당일 07:40경에 출근하여 아침조회후 동료3명과 함께
강당내부 흡음재 (1mX1m)설치작업에 투입됨
○ 지상2층 강당 천장 및 벽체에 흡음재 설치작업을 마치고, 18:30경
저녁식사를 한 후 기설치된 벽면 흡음재와 흡음재의 사이에 연결 흡음재
(조이너)설치작업을 계속 하였음
○ 20:40경 작업장내에 매달아 놓은 가설전등(백연전구)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백열전구가 파손되자, 피재자가 전구를 교체하기 위해 전등 소켓에서
파손된 전구를 빼내던중 전구의 충전부에 감전되어 병원으로 후송하던중
20:50경 사망함
4. 원인·대책
[원인]
○ 부적합한 가설전등 및 보호망 사용
- 열가소성 수지로 된 전등 소켓이 전구의 열로 손상되어 충전부 일부가
노출되는 등 열로 손상되어 충전부 일부가 노출되는 등 부적합한 전등
사용으로 사고 발생
- 보호망의 크기가 전구보다 작아 충전부를 보호하지 못하고 충전부 노출된
상태로 방치
○ 전구 교체 작업방법 불량
- 전류가 통하는 활선상태에서 파손된 전구 교체하다 사고발생
○ 누전차단기를 통과하지 않는 전원인출
- 누전차단기 미연결 사용으로 감전사고시 보호받지 못함
[대책]
○ 적합한 가설전등 및 보호망 사용
- 가설전등 소켓을 전구의 열로 인한 손상, 변형이 발생되지 않는 내열성
소켓 사용
- 보호망은 전구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사용
○ 전구교체 작업방법 개선
- 전구교체시에는 반드시 정전조치후에 교체
○ 누전차단기 경우 전원인출
- 가설전등 등 전원인출시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경유하여 인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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