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장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다 달기섬유포우프 매듭이 풀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옹벽 도장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7월
1. 도장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다 달기섬유로우프 매듭이 풀려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 시 공 사 : OO건설(주)
■ 공 사 명 : OO자원회수 시설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3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쓰레기 소각시설 공장동 쓰레기 피트 옹벽 상부 쓰레기 투입구 위에서
옹벽 도장작업을 위해 달비계를 타려고 하던중 달기섬유로우프 매듭부분이
풀어지며 약 30m 아래 쓰레기 피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소각처리능력 900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도
o 재해당일 15:20경 공장동 쓰레기 피트 내부옹벽 상부 쓰레기 투입구 위에서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외 1명이 쓰레기 피트 옹벽(높이 30m) 조장작업
중이었음
o 달비계 달기섬유로프를 지지할 별도의 지지로프(Φ25mm)를 쓰레기 투입구
상부 철골 구조물에 묶고 이 지지로프에 달기섬유로프(Φ25mm)를 매듭형으로
묶은 다음 작업지점 상부 난간대에 달기섬유로프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조물로 묶어 고정함
o 도장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안전난간대를 넘어 달비계에 탑승하다
지지로프와 달기섬유로프 매듭이 풀리면서 옹벽 밖으로 달비계와 함께 30m
아래 피트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달기섬유로프 풀림방지조치 미흡
- 달기섬유로프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작업 특성상
달기섬유로프를 매듭으로 연결할 경우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했으나 조치 미흡으로 작업 하중에 매듭이 풀림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구조 미흡 및 안전대 미착용
- 상기 와이어로프 매듭이 풀렸을 때 추락방호를 위한 안전대부착설비가
안전난간대 안쪽이 아닌 안전난간대부터 설치되어 안전대 미체결 상태에서
달비계에 탑승하다 추락
【 대책 】
o 달기섬유로프 풀림방지조치 철저
- 달기섬유로프를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작업특성상
달기섬유로프를 매듭으로 연결할 경우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샤클 체결 등
안전조치 실시
o 안전한 구조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최초 추락위험점에서부터 연계된 안전한 구조의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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