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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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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참 벽면 미장작업 중 측면 창호 개구부로 추락 2009.09.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재해개요

미장공인 피재자가 15층 엘리베이터 앞 알람벨브실의 외벽 측벽부를 초벌미장한 후 와이어브러쉬로 스크래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계단참 창호 측면 개구부(1,100×900mm)를 통해 약 39m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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