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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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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철거작업 중 특고압전선(22.9kV)에 접촉ㆍ감전 2008.12.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재해개요

피재자가 공장 지붕의 노후화된 천막을 교체하기 위해 카고 크레인 전용탑승설비(Bucket)에 탑승하여 천막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접해 있는 특별고압전선로(22.9kV)에 피재자의 어깨부가 접촉되면서 감전ㆍ사망한 재해임.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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