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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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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보수작업을 위해 달비계 탑승 중 추락 2008.10.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재해개요

외벽 균열 보수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아파트 옥상층 통기관에 달비계 지지로프를 결속한 후 달비계에 탑승하는 순간 로프를 지지하고 있던 통기관이 탈락되면서 빠지면서 약 66m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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