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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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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크레인 탑승설비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 2008.07.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재해개요

공장 내부 철골빔 도장작업을 위해 카고크레인 탑승설비(작업대)에 탑승하여 붐의 높이를 조절하던 중, 카고크레인의 붐과 탑승설비를 연결하는 핀이 이탈되면서 작업대와 함께 약 18m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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