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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쉴드
추진대 해체작업 중 반력벽이 전도되어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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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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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수)
13:5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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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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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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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신흥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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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하수처리량
125,00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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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하수 차집관로의 세미쉴드 발진작업구 내부에
있는 반력벽 및 추진대 철거작업을 위해 발진작업구
내부로 들어가 반력벽을 지지하던 추진대 하부
철구조물(H형강)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는
순간, 절단된 H형강이 피재자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기존벽체에 덧붙이기한 반력벽이 전도되어
피재자를 덮쳐 협착ㆍ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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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력벽을 지지하고 있는 추진대를 철거하는 때에는 반력벽이 전도되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체방법 및 순서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때에는 미리 해체건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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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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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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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물인 반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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