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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도로
확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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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9(일)
07:3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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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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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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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동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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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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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로울러
운전자인 피재자가 지하차도 공사를 위해 약
2.5m깊이로 터파기한 단부로 타이어롤러를
운전하여 지하차도 측면 우회도로의 보조기층을
다짐하던 중, 단부에서 지하차도 구간으로
타이어로울러가 전락되면서 피재자가 장비에
협착·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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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러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신호에 따라 운행되도록 하며,
법면 단부에는 전도방지턱 등 차량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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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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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된 타이어로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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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파손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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