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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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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 중 추락 2008.05.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84호 》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2.04(화) 15:4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공사규모

아파트 16개동

(지하2층, 지상18~31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아파트 3층높이에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워크레인에 한줄 걸이로 달아 올린 측벽부 낙하물방지망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하여 측면에 기 설치된 발코니 쪽 낙하물방지망 위에 올라가 있던 중, 돌풍에 의하여 타워크레인에 매달려있던 낙하물방지망이 기 설치된 발코니쪽 낙하물방지망과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약 8.7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바람의 영향이 있는 때에 낙하물방지망(틀)을 인양하는 때에는 2점걸이한 후 유도로프 등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전경

발코니쪽 낙하물방지망 돌출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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