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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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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화)
15:4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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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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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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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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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6개동
(지하2층,
지상18~3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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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아파트 3층높이에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워크레인에 한줄 걸이로
달아 올린 측벽부 낙하물방지망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하여 측면에 기 설치된 발코니 쪽 낙하물방지망
위에 올라가 있던 중, 돌풍에 의하여 타워크레인에
매달려있던 낙하물방지망이 기 설치된 발코니쪽
낙하물방지망과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약
8.7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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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영향이 있는 때에 낙하물방지망(틀)을
인양하는 때에는 2점걸이한 후 유도로프 등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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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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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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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쪽 낙하물방지망 돌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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