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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크레인 선회부가 파단되면서 붐대에 협착 2008.05.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85호 》

트럭크레인 선회부가 파단되면서 붐대에 협착

 

공 사 명

○○지하철 건설공사

발생일시

2007.12.12(수) 09:3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공사규모

지하철 건설(L=1,780m)

재해개요

피재자가 트럭크레인(15ton)으로 유로폼 묶음(84장) 인양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균형이 맞지 않아 측면의 고압전기설비 울타리에 걸려서, 바닥에 내려놓은 후 자재상부에서 섬유로프 재결속작업 중, 트럭 크레인 붐대 하단 선회부의 고정볼트가 파단되면서 붐대가 피재자를 가격·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트럭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선회부 고정볼트의 이상유무 등을 수시점검 하여야 하며, 크레인의 작업반경내에서 작업·이동하지 않도록 출입통제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현장전경

트럭크레인의 선회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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