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하철
건설공사
|
|
2007.12.12(수)
09:30분경
|
|
협
착
|
|
사망
1명
|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
|
지하철
건설(L=1,780m)
|
|
피재자가
트럭크레인(15ton)으로 유로폼 묶음(84장)
인양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균형이 맞지 않아
측면의 고압전기설비 울타리에 걸려서, 바닥에
내려놓은 후 자재상부에서 섬유로프 재결속작업
중, 트럭 크레인 붐대 하단 선회부의 고정볼트가
파단되면서 붐대가 피재자를 가격·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트럭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선회부
고정볼트의 이상유무 등을 수시점검 하여야
하며, 크레인의 작업반경내에서 작업·이동하지
않도록 출입통제조치를 하여야 함.
|
|
|
|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사고현장전경
|
|
트럭크레인의 선회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