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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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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동 지붕위에서 판넬운반 중 추락 2008.05.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86호 》

창고동 지붕위에서 판넬운반 중 추락

 

공 사 명

○○창고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2.25(화) 09:4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진해시 용원동

공사규모

총4개동(17,881㎡)

재해개요

판넬공인 피재자가 창고건물 지붕위에서 중도리를 밟으며 지붕판넬을 운반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채광창 설치를 위해 일부 절단된 하부판을 통해 약 10.8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창고건물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30cm이상의 발판(통로)를 설치하여 작업·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이동구간 하부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해상황도

피재자 추락지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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