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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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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5(화)
09:45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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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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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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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시 용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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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개동(1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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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공인
피재자가 창고건물 지붕위에서 중도리를 밟으며
지붕판넬을 운반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채광창 설치를 위해 일부 절단된 하부판을
통해 약 10.8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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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건물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30cm이상의 발판(통로)를 설치하여 작업·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이동구간 하부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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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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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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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추락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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