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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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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4(월)
08:25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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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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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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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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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지상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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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면도로에서 지게차로 철근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게차 포크위의 철근 다발이 미끄러져
낙하하면서, 철근다발 고임목 위치를 조정하고
있던 피재자를 가격·협착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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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8m인 철근다발을 지게차로 하역하는
경우 불균형 및 반동 등으로 낙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작업토록
하고,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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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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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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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당일 최초 하역한 철근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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