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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 중 지지용 와이어로프가 이탈되면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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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관 개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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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수) 08:05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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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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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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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 자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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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지상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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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공인 피재자가 건축물 배면 계단실 부위의 외부 쌍줄비계에서 낙하물방지망 첫째단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낙하물방지망을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로프가 클램프에서 이탈되면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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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방호ㆍ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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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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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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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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