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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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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0(목) 10:4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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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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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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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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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2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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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2층 철골기둥을 조립하기 위해 피재자가 철골보 위를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m아래 지상1층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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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립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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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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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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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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