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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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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보 위에서 이동 중 추락 2008.04.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11호 》

철골보 위에서 이동 중 추락

 

공 사 명

○○공장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01.10(목) 10:4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공사규모

공장 2개동

재해개요

지상2층 철골기둥을 조립하기 위해 피재자가 철골보 위를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m아래 지상1층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철골조립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전경

피재자 위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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