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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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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0(목) 16:3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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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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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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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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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6층, 지상1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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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철골조립작업을 위해 11층 철골보의 자재박스 안에 있던 산소 및 LPG 용기의 밸브를 조작한 후, 철골기둥의 승강용 트랩을 통해 10층으로 내려오던 중 실족하여 약 12.4m아래의 7층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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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기둥의 승강용 트랩으로 수직이동하는 때에는 안전대부착설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 부착설비에 건 상태에서 이동하도록 하고, 철골조립작업시에 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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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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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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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당일 설치했던 10층 철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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