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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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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4(월) 11:4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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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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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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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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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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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지상으로부터 인양된 데크플레이트를 지상3층 철골보위에 적재하던 중 데크플레이트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8m 아래 지상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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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보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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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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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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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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