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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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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4(월) 14:25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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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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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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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신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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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설비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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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천정크레인 주행 궤도 보도발판 위에서 덕트 보온 작업을 하던 중 운행하던 천정크레인과 덕트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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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크레인 주행궤도상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 운전을 정지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구간으로의 운행 및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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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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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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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협착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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