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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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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1(토)
12:4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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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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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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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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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2층,
지상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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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불이 피워져 있던 드럼통에 발수제를 넣는
도중 발수제가 폭발하여 화염·화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
발수제 : 수압이 걸리지 않고 묻거나 흐르는
정도의 수분을 튕겨냄으로써 차단하는 역할을
하도록 합성된 물질, 발화점이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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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제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달불
등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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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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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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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한
발수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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