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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펌프카
붐대의 지지핀이 파단되면서 피재자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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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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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수)
07:0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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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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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1명,
부상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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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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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지상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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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지상1층 바닥슬래브에서 진동기로 콘크리트
다짐작업을 진행하던 중, 콘크리트 타설중이던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의 유압실린더 지지핀이
파단되면서 붐대가 하강, 피재자를 강타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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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펌프카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때에는 붐(boom) ·암(Arm) 등 기계장치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에 대한
구조, 경사각·작업반경 등 사용상의
안전도와 최대 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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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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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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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붐대 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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