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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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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금)
09:4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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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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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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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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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지상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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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건물 3층높이의 외부 외줄비계 상에서 AL복합판넬과
창호 접합부위에 코킹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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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마감작업을 하는 때에는 쌍줄비계를 설치한
후, 작업발판을 설치ㆍ고정하고 발판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외줄비계를
설치한 때에는 작업발판 설치용 브라켓(까치발)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ㆍ고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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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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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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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작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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