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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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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울러운행 중 도로측면 단차부에서 전락 2008.04.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77호 》

로울러운행 중 도로측면 단차부에서 전락

 

공 사 명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발생일시

2007.12.06(목) 17:50분경

재해형태

전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전남 나주시 남평면

공사규모

도로 확ㆍ포장(L=320m)

재해개요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아스콘 포설작업이 종료되어 피재자가 로울러를 운전하여 이동시키던 중, 아스콘 다짐이 미흡한 도로측면 단차부에서 로울러가 전락하여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는 유자격자에 의해 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로울러 등을 운행하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일정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전경

재해상황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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