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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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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화) 16:0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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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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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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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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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1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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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용 철골 트러스(14.4m×2.2m, 2.5ton)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이동식크레인(25ton)으로 인양하던 중 인양용 달기구(일명 하카)에서 철골 트러스가 이탈되면서 근처에 있던 철골공인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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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트러스 등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반경내에 타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며, 마찰력에 의한 인양용 달기구는 충격 등으로 탈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양고리의 설치 또는 인양로프를 감아 인양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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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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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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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당시 트러스에 체결된 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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