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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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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 단부에서 신호작업 중 추락 2008.04.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02호 》

슬래브 단부에서 신호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연구소·전시장 신축

발생일시

2008.01.02(수) 09: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공사규모

지상 3층

재해개요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부재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재자가 지상3층 슬래브 단부에서 실족하면서 11.5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슬래브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횡력 100kg이상에 견딜수 있는 구조의 안전난간(상부대+중간대)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경로

사고발생부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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