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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시장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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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수) 09:3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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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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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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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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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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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부재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재자가 지상3층 슬래브 단부에서 실족하면서 11.5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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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이상의 슬래브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횡력 100kg이상에 견딜수 있는 구조의 안전난간(상부대+중간대)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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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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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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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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