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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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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수) 11:3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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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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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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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주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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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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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굴삭기(버켓용량:0.6㎥)의 버켓(bucket)을 타고 약 2.0m높이에서 흙막이벽체의 H형강에 은박시트를 덮는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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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의 버켓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등 장비의 용도외 사용은 금하여야 하며, 비계조립에 의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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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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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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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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