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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공사
전시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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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월)
17:5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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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군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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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층
전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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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2층의 전시실 벽체 천공작업 후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참 슬래브 단부에서 약 4.6m아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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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슬래브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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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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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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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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