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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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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7
19:3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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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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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2명,
부상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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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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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6층,
지상3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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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등
3명이 흙막이 가시설 보수 및 버럭 반출작업
후 흙막이 가시설의 이상조짐을 인지하고 복공판
주변에서 이를 주시하던 중, 흙막이 가시설이
서→남→북→동측 순으로 붕괴되면서, 2명이
매몰되어 사망하고 1명이 대피중 부상당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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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지보공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과굴착을 금하고 흙막이 설계도서에 따라 흙막이
가시설을 적기에 설치하여야 하며, 계측기설치를
통해 주기적으로 계측관리를 하고 이상징후
시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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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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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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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매몰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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