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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에서 작업중 확장작업대가 탈락되어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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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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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화)
09:15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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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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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1명,
부상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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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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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지상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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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2명이 고소작업대(Scissor Lift) 위에서 스프링클러용
배관작업중 돌출형 확장작업대가 본 작업대에서
탈락됨과 동시에 약 5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 부상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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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등을 임대 및 임차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장비의 작동상태, 구조적 결함여부,
안전장치 설치유무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에 탑승시에는 별도의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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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89446&fileName=389446_text_1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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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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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및 탈락된 확장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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