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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도로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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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목)
10:1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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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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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장수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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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포장(L=4.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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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휴대용 둥근톱을 사용하여 거푸집 조립용 합판
가공작업을 진행하던 중, 후진하는 카고 크레인(2.5t)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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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운행구간에 작업하는 때에는 작업구간에
경계용 휀스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카고 크레인 등이 후진·이동하는
때에는 주변 근로자와의 충돌방지를 위해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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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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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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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작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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