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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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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목)
08:0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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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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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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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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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지상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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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외부비계상에서 5층외벽 조적작업을 수행한
후, 아침식사를 위하여 창틀개구부를 통해
건물내부로 들어오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0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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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상에서 작업ㆍ이동시에는 하부에 비계와
벽면사이까지 밀실하게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에는 작업구간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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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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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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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으로 인한 조적벽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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