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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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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에서 건물내부로 이동중 추락 2008.04.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71호 》

외부비계에서 건물내부로 이동중 추락

 

공 사 명

○○중학교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1.29(목) 08:0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외부비계상에서 5층외벽 조적작업을 수행한 후, 아침식사를 위하여 창틀개구부를 통해 건물내부로 들어오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0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비계상에서 작업ㆍ이동시에는 하부에 비계와 벽면사이까지 밀실하게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에는 작업구간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부위

추락으로 인한 조적벽체 파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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