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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정리작업 중 탈락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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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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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수)
08:2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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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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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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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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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지상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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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지하1층 외벽 측면 자재 정리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하1층 외벽에서 탈락된 환기용 콘크리트
구조물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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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일체식으로
시공이 되어야 하며, 환기용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지하층 외벽에 연결시공하는 때에는 구조물이
자중ㆍ진동ㆍ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ㆍ전도되지
않도록 설계서ㆍ건설공사 시방서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을 준수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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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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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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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연결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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