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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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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1(토)
11:1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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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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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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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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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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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층
철골연결부 볼트조립을 위해 철골기둥 승강트랩
방향으로 철골보위를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9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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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립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ㆍ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ㆍ이동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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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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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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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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