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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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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조적작업 중 추락 2008.03.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57호 》

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조적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학교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1.15(목) 14:4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공사규모

지상 3층

재해개요

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피재자가 조적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족하여 벽면과 작업발판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약 8.5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외부비계 작업발판위에서 조적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부위(피재자 조적작업 위치)

 

작업발판과 건물외벽사이의 거리: 30~35cm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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