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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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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목)
14:45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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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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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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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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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피재자가 조적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족하여 벽면과 작업발판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약 8.5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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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 작업발판위에서 조적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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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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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부위(피재자 조적작업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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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과
건물외벽사이의 거리: 30~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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