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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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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3(화)
10:2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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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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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정비
총 5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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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3.2m의 굴착저면에서 오수관매설을 위해 바닥
모래부설작업을 진행하던 중, 굴착바닥에서
2.3m 높이로 설치된 간이흙막이 위의 도로포장면
하부 토사가 붕괴되면서, 도로표면을 덮고
있던 아스콘 덩어리가 떨어져 피재자의 후두부를
가격·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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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설을
위해 트렌치 굴착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굴착법면이
안식각 이내가 되도록 굴착하거나, 주변여건상
법면 안식각준수가 어려운 때에는 굴착깊이·폭·지반여건에
적합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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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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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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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붕괴로
절단된 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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