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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예정인
철골기둥이 전도되면서 피재자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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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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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금)
08:2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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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상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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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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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지상2층 철골기둥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철골기둥(H형강)이 전도되면서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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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구조·조립상태
등 사전조사 실시 후, 사용장비·해체방법
및 순서가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철골기둥은 크레인에
의해 지지된 상태에서 해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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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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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된
철골기둥(100×100×5,700, 9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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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기둥
하부(고정볼트 해체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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