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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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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예정인 철골기둥이 전도되면서 피재자를 가격 2008.03.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59호 》

해체예정인 철골기둥이 전도되면서 피재자를 가격

 

공 사 명

○○구조물 해체공사

발생일시

2007.11.16(금) 08:2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양산시 상북면

공사규모

구조물 해체

재해개요

피재자가 지상2층 철골기둥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철골기둥(H형강)이 전도되면서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구조물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구조·조립상태 등 사전조사 실시 후, 사용장비·해체방법 및 순서가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철골기둥은 크레인에 의해 지지된 상태에서 해체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된 철골기둥(100×100×5,700, 97kg)

철골기둥 하부(고정볼트 해체된 상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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