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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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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화)
09:0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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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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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군 여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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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
물류창고 2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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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운전하여 물류창고의
차량 진·출입문을 통과하던 중, 출입문
상부판넬과 고소작업대의 상부 안전난간대
사이에 흉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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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키고,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및
장애물유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출입문을 통과하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이동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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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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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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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운전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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