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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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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출입문 통과 중 협착 2008.03.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60호 》

관매설작업 중 토사붕괴로 절단된 아스콘 낙하

 

공 사 명

○○물류센터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1.20(화) 09:0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 여주군 여주읍

공사규모

지상1층 물류창고 2개동

재해개요

피재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운전하여 물류창고의 차량 진·출입문을 통과하던 중, 출입문 상부판넬과 고소작업대의 상부 안전난간대 사이에 흉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키고,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및 장애물유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출입문을 통과하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이동하도록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해상황도

고소작업대 운전위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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