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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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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목)
08:5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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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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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지상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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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공인
피재자가 천공작업 중이던 항타기 근처에서
기초철근 조립작업을 진행하던 중, 항타기
운전원의 조작오류로 관입용 파일을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로프 드럼이 역회전하여, 인양된
파일이 낙하 및 좌굴되어 피재자를 강타ㆍ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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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권상기에 쐐기장치(Ratchet)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하여야
하며, 천공ㆍ항타작업 반경내에는 작업 및
출입금지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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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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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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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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