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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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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조작오류로 인양된 파일 낙하 2008.04.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61호 》

항타기 조작오류로 인양된 파일 낙하

 

공 사 명

○○초등학교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1.15(목) 08:5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재해개요

철근공인 피재자가 천공작업 중이던 항타기 근처에서 기초철근 조립작업을 진행하던 중, 항타기 운전원의 조작오류로 관입용 파일을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로프 드럼이 역회전하여, 인양된 파일이 낙하 및 좌굴되어 피재자를 강타ㆍ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항타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권상기에 쐐기장치(Ratchet)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하여야 하며, 천공ㆍ항타작업 반경내에는 작업 및 출입금지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전경

사고발생 위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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