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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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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마감작업 중 작업발판이 붕괴되면서 추락 2008.04.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63호 》

외부 쌍줄비계에서 석재인양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공장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1.16(금) 16: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1명, 부상2명

소 재 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공사규모

지상2층

재해개요

피재자 3명이 이동식비계 등으로 조립된 작업발판 위에서 지상2층 천정마감(텍스)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동식비계 기둥을 지지하고 있던 바닥개구부(2.2×1.7m)의 덮개가 붕괴되면서, 2명은 개구부를 통해 약 7.8m아래 지상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나머지 1명은 약1.8m아래 지상2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 2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개구부 덮개위에 비계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고정·작업하중을 고려하여 H형강 등 붕괴위험이 없는 견고한 구조물로 덮개를 설치하고, 비계조립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발판 위에 자재를 적재하는 때에는 구조검토 후 허용하중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정마감작업 위치

덮개가 붕괴되어 피재자가 추락한 개구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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