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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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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금)
16:3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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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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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1명,
부상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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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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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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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3명이 이동식비계 등으로 조립된 작업발판
위에서 지상2층 천정마감(텍스)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동식비계 기둥을 지지하고 있던 바닥개구부(2.2×1.7m)의
덮개가 붕괴되면서, 2명은 개구부를 통해 약
7.8m아래 지상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나머지
1명은 약1.8m아래 지상2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 2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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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덮개위에 비계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고정·작업하중을 고려하여 H형강 등
붕괴위험이 없는 견고한 구조물로 덮개를 설치하고,
비계조립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발판
위에 자재를 적재하는 때에는 구조검토 후
허용하중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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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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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마감작업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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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가
붕괴되어 피재자가 추락한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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