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노인요양시설
건립공사
|
|
2007.11.27(화)
15:30분경
|
|
추
락
|
|
사망
1명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
지하
1층, 지상 3층
|
|
피재자가
지상2층 높이의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조적작업용 몰탈을 운반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
-
외부비계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
|
|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사고발생위치
|
|
재해단면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