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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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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정리작업 중 바닥개구부로 추락 2008.04.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65호 》

자재정리작업 중 바닥개구부로 추락

 

공 사 명

○○분뇨처리시설

발생일시

2007.11.27(화) 09:0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북 괴산군 사리면

공사규모

지하 1층

재해개요

분뇨처리시설 현장에서 피재자가 침전조 상부슬래브위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 실족하여 80×80cm의 개구부를 통해 약 4.5m아래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소형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고정(stopper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전경

피재자가 추락한 개구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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