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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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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화)
09:0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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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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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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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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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시설
현장에서 피재자가 침전조 상부슬래브위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 실족하여 80×80cm의
개구부를 통해 약 4.5m아래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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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고정(stopper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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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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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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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추락한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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