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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지하1층 슬래브 형틀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5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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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2m이상의 위치에서 슬래브 형틀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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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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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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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추락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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