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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외부비계 상에서 작업발판을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5m아래 발코니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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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비계 상에서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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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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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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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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